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법 적용 시한을 2∼4년 정도 유예하자는 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현행법 부칙을 개정해 법 적용 시한을 유예하자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부칙에 법 시행 유예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기업으로선 당장 7월부터 2년 고용기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가 덜 돼 있는 데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으로 전반적인 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법 개정을 하자는 쪽에 찬성하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법 시행 유보쪽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적용 유예시한을 2년 후로 할 지, 4년 후로 할 지는 향후 야당을 비롯해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가닥을 잡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개정 보다는 법 시행을 유보하자는 쪽 의견이 많았다" 며 "다만 유예 시한은 야당, 노동계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낼 예정이며 정부측도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며 "아예 법안 상정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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