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중소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단속과 산업현장을 반영한 관세행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협동조합과 업종별 단체들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허용석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구업계는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와 중밀도섬유판(MDF) 수입시 8%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완제품 가구는 0%가 적용돼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동남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관세(7.5%)가 부과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관세인 8%를 3%로 낮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완구업계는 "유해물질이 포함되고 안전기준도 없는 불법 비작동완구가 범람해 유통질서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 수입요건을 작동완구로만 한정했기 때문으로 이를 완구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링업계는 "원산지 위조 베어링이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원산지 위조사건들은 국내 한 베어링 유통업체의 자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 단속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관세청의 철저한 단속과 인력보강을 촉구했으며 재적발시에는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저품질의 수입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도자기업계는 원산지표시를 지워지지 않도록 개정을, 석재업계는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에 석(石)제품 추가를 각각 요구했다. 피혁업계는 산업과 기계가 발달해 기계와 공정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면서 HS코드가 중복돼 수출입 통관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5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는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심사(세무조사)를 경제위기 해소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보하는 한편,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불법 먹거리/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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