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해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인에게는 개인사가 없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의 수사책임론과 관련, "여러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공직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법아래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결국 허무맹랑한 결과로 나왔지만, BBK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 본과 말을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게재는 아니다"며 "일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거취와 관련, "김 장관이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반려해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오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사퇴의 변을 밝히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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