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구조조정 신기법, 타 그룹도 활용 할 수 있을까?

3일 발표한 그룹은 구조조정안을 두고 다른 그룹도 이를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은 외형적으로는 지분을 팔고 경영권을 넘겼으니 계열사 매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사모투자펀드(PEF)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두산그룹과 PEF가 각각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을 매각했고, 위임이라는 형태로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됐으니 넓게 보면 ‘투자유치’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 참여한 미래에셋PEF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매각 협상에서 풋백 등을 포함한 옵션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저하게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PEF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각 업체가 두산DST,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삼화왕관, SRS코리아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DST와 KAI는 각각 장갑차와 항공기 등을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방산업체다. 두 회사는 이미 상당한 물량의 수주를 받아둔 상태이며, 분기별 매출의 70~80%도 이러한 수주 물량으로 발생해 안전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화왕관은 병마개 전문업체로 시장 점유율 1위, SRS코리아는 KFC와 버거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이다. 즉 5년으로 예정된 기간 동안 이들 업체에 갑작스럽게 수익이 급감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옵션 계약 없는 매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한 다른 기업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 실적을 내지 못했을 때에는 두산과 같은 계약이라면 손실 부분은 PEF가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짚어 봐야 할 대목은 경영권 문제다. 두산의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인수 했다면 모기업과 PEF는 각각 51%대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이사회는 모기업측 인사 4명, PEF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인수기업의 실적이 크게 떨어져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려될 경우 PEF측은 경영진 교체 필요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모기업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때 이사회의 수가 모기업측이 더 많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뀌어도 모기업측 인사가 또 다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런 점은 PEF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이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른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PEF들로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에 발을 담그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방안은 우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매각 대상 업체 전체에 활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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