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한우'로 둔갑시킨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호주산 육우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552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에서 국과 불고기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어린이집 이 모 원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13kg, 국내산 육우 22kg을 구입해 국과 불고기를 어린이 120여명에게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식단표와 학부형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로 거짓으로 표시하고서도 급식을 계속해 왔다.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급식소도 많았다. 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미표시한 36개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원산지표시관리 취약분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7월 8일 전국 음식점에 대한 5개 품목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이래 1329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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