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영장실질심사 위해
2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strong>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조세포탈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2008년 7~11월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에게서 대가성 금품 7억원을 받은 뒤 '구명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이밖에 2003년 6월 코스닥 등록 업체인 나모인터랙티브 합병 후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보유한 뒤 자녀들이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 세금 8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을 뿐 혐의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