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사실 확인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9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6일~2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