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실적이 외부 감사기관 감사 후 정정되는 사례가 여전하다.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손보)은 지난달 29일 지난해(2008년 4월1일~2009년 3월31일) 영업이익 609억2067만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지만 지난 22일 97억4538만3000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정정했다. 당기순이익도 441억478만2000원에서 439억8778만9000원으로 수정했다.
한화손보측은 이와관련 "부동산처분이익 707억9602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정정하면서 영업손실을 봤다"며 "부동산처분이익은 보험감독규정상 영업수익이지만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에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 이달 15일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11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19일 정정공시를 통해 111억8900만원으로 고쳤다. 정정 사유와 관련해 기재 오류라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역시 올 1분기 계속사업이익을 종전 32억5900만원에서 24억4900만원으로 정정했다. 이 회사는 128억7900만원이었던 지난해 계속사업이익도 92억3800만원으로 수정했다. 외부감사 결과 결과 요약재무정보 계속사업이익 금액을 당기순이익 금액과 일치되도록 권고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의 올 1분기 매출액은 당초 274억5000만원에서 256억3000만원으로 줄었고 영업적자도 25억9000만원에서 37억9451만원으로 손실폭이 확대됐다. 반면 3500만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6억8500만원으로 늘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치 정정 폭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며 "투자자들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실적 발표 후 외부감사 후 변동된 실적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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