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프트 가점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기준 가운데 당초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류훈 시 주택공급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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