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외국의 경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존엄사를 인정하는 선고를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는 존엄사 혹은 안락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네델란드의 경우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무려 네덜란드 국민의 85%가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환자가 직접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문서화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사 두 명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안락사가 관행처럼 실시돼 왔다.   특히 네덜란드의 고령자들 중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 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금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일부 주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지난 1997년 발효된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서 6개월 이내 시한부 생명을 진단받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보수파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1년 약물 관리법을 이용해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한 적이 있지만 2008년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삶을 마감한 환자는 무려 400명을 넘어선 상태다. 호주는 8개주 가운데 3개 주가 '생명연장 장치 제거'를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안락사 시킨 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의 치료 거부행위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독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형법에 규정돼 있어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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