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2·3순위 대전·충남 250가구 추가모집
25일부터 접수, 혼인 5년 내 자녀 없는 부부도 3순위 신청 가능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전·충남지역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임대주택 25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3월 1순위 모집 때 접수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2,3순위만 해당 된다.
공급규모는 대전 150가구(대덕구 24, 동구 40, 서구 30, 유성구 14, 중구 42), 충남 100가구(천안 60, 아산 40) 등이다.
입주대상은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인 신혼부부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5월 18일) 현재 혼인 3년 초과~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자녀를 낳은 가구주나 혼인 5년 안인 가구주면 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대전 5000만원, 충남 4000만원 이내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1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기간은 2순위가 오는 25~26일, 3순위 27~29일까지다. 신청 장소 및 기타사항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주공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주공과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신혼부부에게 값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 됐던 자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주거안정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소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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