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선 판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남은 건 신 대법관의 결정 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6명 가운데 88명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긴급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과반수 판사들이 '부적절' 의견을 내놨는데,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건 곧 '물러나야 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으로 판사들이 신 대법관에 대한 직접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회의 관계자 또한 "사퇴를 따로 결의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관측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채근' 행위나 '보석 허가 자제' 압박 등이 분명한 재판 개입이었으며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특정 재판부나 판사들을 배제한 채 배당한 것도 사법 행정권 남용이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판사들이 이처럼 날 선 회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는 신 대법관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로 사태를 일단락 지은 만큼 더이상의 행정적, 법리적 처분이 어렵기 때문.
법조계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하지 않고 '주의 및 경고'를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뒤 이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 했는데, 이것으로 사실상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법원 차원의 행정적, 법리적 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독 판사들이 '사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회의 결과를 거의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신 대법관이 스스로 뭔가 결정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신 대법관이)어떻게 대응 하는지를 한 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전체 23명 중 15명의 요구로 15일 오후 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서울북부지법 역시 같은날 비공개 판사회의를 연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이 내린 조치의 적절성이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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