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표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이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와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전국의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이에 반발해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사법파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용퇴 가능성도 높다는 해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문을 내고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후 묵묵히 대법관 자리를 지켜왔던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 대법관은 징계위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윤리위와 이 대법원장 모두 발표문에서 '재판에 관여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최고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상태다.
또한 전국의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 대법관이 조만간 거취를 발표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들은 전날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단독판사들을 대상으로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 움직임에 돌입했다.
법원 내규상 단독판사회의는 전체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개최가 가능해 단독판사 112명 중 23명이 찬성하면 열 수 있게 된다.
소집에 동의한 판사 수는 현재 6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14일에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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