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채용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임금 4.7% 인상' 조종사 노조 요구 무리

은 7일 오후 벌어진 조종사 노조의 궐기대회와 관련해 “외국인 조종사 채용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인력운영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이라면서 “항공기 및 영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내국인 조종인력을 우선 채용한 후 부족한 조종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조종사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미 공감해 시행중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갑자기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조종사 노조는 임단협에서 대규모 적자 및 항공수요 격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 상황과 전 직원의 고통분담 노력을 외면한 채 총액 대비 4.7% 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고환율로 인한 항공수요 격감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용 억제, 상무 이상 임원 보수 10% 삭감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런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인 조종사 노조가 회사의 회생 노력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일반직원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절대 안전운항을 목표로 안전관련 규정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나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는 운항 준비실 이전을 통한 객실과의 합동 브리핑 절차 강화를 출퇴근 시간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자신들의 출퇴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려는 조종사 노조의 안전경시 풍조는 좌시될 수 없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종사 노조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 보완을 통한 안전운항 강화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중간 관리자에 의한 비행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피드백 강화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서 “진정 안전을 중시하는 조종사 노조라면 현재 100명당 한 명 수준인 중간 관리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