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6일 책임경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보호예수 기간이 2011년 3월24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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