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평균 4.1% 추락한 수준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6%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단독주택은 1.84% 내렸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3구와 과천 등이 10~21%까지 급락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등지는 20% 안팎 가격이 올라 대조적이었다.
다음은 29일 발표된 공동주택·개별주택의 공시 관련 일문일답이다.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주체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동주택의 공시절차는 한국감정원 가격조사→공동주택가격 검증→공동주택가격심의회→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처리 과정까지 공시절차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 순이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및 처리도 공시절차에 포함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작년도 12월31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5.31 기간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6월 1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대별로 전수를 조사·산정한다. 이에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참고로 이의신청시 처리절차는 현장조사(가격형성요인 및 가격조사 등)→검증(조사자/지점내/지점간전국)→가격균형심의(시군구/시도/전국)→잠정가격 산정→소유자 의견청취→중부위 심의→가격결정·공시 순이다.
- 올해 재산세 부담수준은?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산게 관련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로 문의하면 된다. 종부세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로 연락하면 된다.
-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올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건수는 총 2643건으로 집계(지난해 4844건)됐다. 이중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전체의 66.2%로 175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향 요구는 33.8%로 8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770건(상향 227, 하향 543)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감정원)등을 거쳐 조정키로 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혹은 당해 시·군·구에서 이달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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