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미국에서 돼지독감(SI)이 발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예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장태평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SI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I는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멕시코와 미국은 물론 아직 SI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 정부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향후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건별로 S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검역을 통과한 멕시코·미국산 돼지고기 등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SI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야 이동 제한, 살처분, 보상 등 방역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에 불필요한 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7일 오후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검역 및 방역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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