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만능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높았던 사람들이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
신규가입자는 물론 청약부금 등 기존 통장에 가입해놓은 수요자들도 이번 기회에 새 통장을 장만하는 게 유리할지 셈수계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전환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깨고 갈아타기를 하려면 손익을 꼼꼼히 따져바야 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가입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한 가구 내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다. 그러나 월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10만원 초과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와 선납을 인정한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을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만 인정한다.
금리는 2년 이상 저축한 경우 연 4.5%로 현행 청약저축과 같다.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 없다.
예치금이 많더라도 해당 주택형에 대한 월 최대 납부한도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전용 85㎡의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 규모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것도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이다. 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때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주택 규모를 선택한 뒤에는 청약 예ㆍ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면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다.
◇예ㆍ부금 가입자는 전환 안돼요=기존 청약 저축 및 청약예ㆍ부금통장으로는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청약저축과 청약예ㆍ부금가입자가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변경에도 제한이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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