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형..'강력범죄 더 이상 묵과 못해'

<strong>범죄 예방 효과도 염두한 판결..찬반 논란 재가열</strong> 법원이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강력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향후 발생할 또 다른 살인범죄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사형 선고로 또 한번 사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강력범죄 더 이상 묵과 못해" = 법원이 8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죄 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강호순의 사형 선고는 조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강력한 의지에서도 어느 정도 예고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강호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승헌 검사는 "강호순이 검찰조사에서 마지막 희생자였던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후 '전화를 잘못 사용해 잡혔다'고 말하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잡히고 살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죄책감을 전혀 못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   한 검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10명을 살해하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농담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형 정당성 논란 재가열 = 그러나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형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흉악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강력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교 변호사도 "사형제 폐지 주장자들은 가해자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형제 유지론자는 피해자 특히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를 시행하더라고 범죄를 억제하는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징역ㆍ벌금ㆍ금고형 등도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모든 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형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사형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형제의 효과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오판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장은 "국가가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처벌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며 "미결수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아시아 대표 인권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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