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씨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모두 3번의 공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 씨에 대해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박씨가 지난해 7월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린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과,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에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허위라며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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