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잡쉐어링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0여일간 전국 661개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잡쉐어링에 참여한 업체는 23.4%(155개 업체)였으며 불참한 업체는 76.6%(506개 업체)였다. 잡쉐어링은 인위적 해고없이 임금절감,근무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잡쉐어링의 방법으로는 76,8%가 임금동결을 통해 임금을 조정했으며 20.6%는 임금삭감 5.8%는 임금반납을 택했다. 잡쉐어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업체는 12.3%에 불과했으나 인턴 등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다.
근무 조정 형태는 근무조정 없이 임금만 조정한 경우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초과) 단축이 21.3%였다. 휴업(10.3%), 교대제 전환(5.2%)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현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언제까지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 12개월까지 감내할 수 있다는 업체가 23.1%, 3개월까지는16.0%, 6개월은 1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47.9%로 향후 경제환경의 변동상황에 따라서는 인력구조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업체 10곳 중 3곳은 잡쉐어링에 참여할 때 인건비 등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으며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 정부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45명의 직원이 재직 중인 충북 진천의 프레스금형업체인 D사의 경우 노사협의로 임금 동결분으로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하지만 D사 관계자는 "회사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숙사 건립비용이나 채육시설, 휴게시설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잡쉐어링 확산을 위해 임금삭감액의 3/4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4대보험 분할납부 허용,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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