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한도액은 올리고 수수료는 낮춰…관련절차도 크게 줄여 일손 덜어
조달청이 9일 오전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다양하다.
8일 조달청이 내놓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얻는 혜택 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담보 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중소기업의 선급금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줄여 담보부담과 지급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 보증보험사는 2.054%이나 개선 후 기술보증기금 평균율이 1.15%로 0.94%p 준다.
둘째,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때도 지급보증과 수수료를 같이 적용한다. 중소기업에서의 선급금 1억5000만원을 받았을 때 기존 보증보험사는 담보가 필요하고 수수료(308만1000원)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약으로 앞으로는 담보 없이 조달계약서로 대체된다. 수수료 또한 172만5000원으로 135만6000원이 줄어든다.
셋째, 기업은행과의 협약으로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에 생산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빌려주고 대출금리도 기존보다 0.5%p 적게 적용한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50%까지 올린다.
시설자금도 최고 100%까지 빌려주고 각 영업점에서도 1억~3억 원까지 추가한도를 인정해 준다. 또 대출평가를 감정원 평가에서 시가조사로 대신해 간소화 하고 대출형식도 마이너스 대출로 취급이 쉽게 해준다.
넷째, 조달청이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계약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당해 조합은 물론 그 소속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때도 같은 우대기준을 적용해준다. 각 조합과 계약한 2조 1658억 원에 대한 선급금 지원이 활성화 돼 조합원사가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공로가 많은 은행을 뽑아 협약체결을 늘리고 해당 은행에 대해선 조달청 여유자금 예치, 외자물품구매와 비축물자구매에 필요한 신용장개설 때 우대해준다.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 빠른 시일 안에 시스템 구축과 상품개발을 끝내 내달 중 거래기업들이 실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협약체결기관의 주요 역할>
▲조 달 청 : 계약정보 및 업체정보제공, 여유자금 예치, 신용장개설 때 우대
▲기술보증기금 : 조달계약서로 조달업체 및 조합원에 이행보증, 우수기술개발업체에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에 대한 보증, 수수료 인하
▲기 업 은 행 :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금리인하, 한도 상향
▲중소기업중앙회 : 각 조합의 지급계좌 고정과 물품 배정업체 변경제한 등에 협조토록 지원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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