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령 발효..규제심사서 공개수위 변경가능성 촉각
정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일자가 내달 1일로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심사과정을 거쳐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별 공급가격 공개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공급가격 공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trong>◆공급가격 공개범위 두고 논란</strong>
정부는 지난 1월 석유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정유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평균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된 공개 수위가 변경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거나 법제처에서 법 제정취지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급가격 공개 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반대로 국무회의 등에서 주유소별로 모두 공개하는 등의 강화된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공급가격 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공개 수위가 대폭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유업계는 지난달 지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건의서에는 각 사를 A,B,C,D로 표기하고 평균가가 아닌 최저가 및 최고가 공개 등이 대안으로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들도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주유소 마진도 드러나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trong>◆주유소간 수평거래도 허용</strong>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유소-주유소 또는 대리점-대리점 간 석유제품을 사고파는 수평거래가 허용된다. 석유제품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또 주유소의 상표표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가 이처럼 석유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지난해 시행한 주유소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경부는 주유소상표표시제를 폐지하면 정유사간 경쟁이 심화돼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속계약 등으로 상표표시제 폐지 이후 무폴 주유소를 선언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 규제 완화키로 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가져올 가격 인하 효과보다 유통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유통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기까지 제품 가격 등락에 따라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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