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오는 13일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 기한을 1년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보복조치로 북한선박의 전면 입항금지, 북한산 제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6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일본은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 차원에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더불어 현재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단독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새로운 결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회원국에 의무화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1718은 대량파괴무기(WMD) 계획에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자산을 압수하고 관계자의 입국 및 통행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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