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직 유지···檢 '벌금 50만원' 항소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벌금 50만원의 1심 판결이 난 뒤 송 의원 측은 무죄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형사 재판 항소 기한인 7일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전과를 빠뜨린 예비후보 홍보 책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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