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용어도 낯설구요. 조그만 음식점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세금을 내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자.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사업자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진다.
서울시내 한 세무소 모습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만큼 설립절차도 간편하고 휴·폐업도 쉽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4단계로 분류되는데 단계별로 8~3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외부감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를 내지않는 개인사업자다.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외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며, 13~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체크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몇가지를 확인해두자. 등록절차가 그만큼 쉬워진다.
우선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자 유형도 결정해야 한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약국·음식점·학원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업종들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필수다.
공동사업의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가운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복잡해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실수없이 쉽게 사업자등록을 끝낼 수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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