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인 사외이사 논란, KB만 예외?

모범적인 이사회로 정평이 나있는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근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변보경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 건으로 안팎이 시끄러웠기 때문. 문제의 발단은 이달 임기만료를 앞둔 변 이사가 경영하는 코오롱아이넷이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고 국민은행에 용역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다. 변 이사가 국민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외부 시선은 당연지사. 그러나 변 이사는 지난 1월 KB금융 이사회에서 연임과 관련한 투표애서 과반수를 얻어 연임에 성공해 오는 27일 주총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작 KB금융의 사외이사는 무사 통과된 반면 이 문제는 타 금융지주사로 번져나갔다. 신한지주가 지난달 사외이사 12명 가운데 5명의 기업인 출신의 사외이사를 물갈이한 것.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게 정설. 실제 퇴임한 신한지주 사외이사들도 모두 신한은행과 대출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금융지주회사법 38조와 시행령 17조를 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대출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등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은행과 조금이라도 대출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영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법 40조와 시행령 19조항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원직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로만 한정해 놨기 때문에 자회사인 은행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애매모호한 금융지주사 법이 대주주 전횡 방지가 주 목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흐리게 하고 있는 셈이 됐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내 금융권의 부실이 우려되는 이때,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여지가 없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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