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기 가정 구하기 발 빠른 행보 '돋보여'

올해 본 예산으로 20억원 편성,,,이달부터 본격 지원...2억 집 있어도 소득 없으면 혜택

마포구의 저소득층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 행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포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지난해 이미 복지예산을 추가 확보해 위기 가정 구하기에 발 빠른게 대응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당시 올 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지원’ 경비로 20억을 확보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

이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구 자체적인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지난 2일부터 시작 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가 존재한다”며“신긴급구호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에 놓인 구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포구의 ‘신긴급구호 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위기가정 지원 프로젝트 '마포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에서 발굴된 위기가정 중 현행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다. 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은 “실제 지원이 시작된 열흘 만에 기존 지원정책 자격 미달가구인 12가구 32명이 1085만원을 지원받았다”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신긴급구호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가구(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정부(긴급복지 지원)는 150%, 서울시(SOS위기가정 지원)는 170%이하로 정하고 있다. 재산기준액도 정부와 시의 1억3500만원보다 많은 1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마포구는 ‘재산특례기준’을 추가해 재산액이 2억원 이하며 그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위기가정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지원정책으로는 재산액이 초과되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지만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 처분도 곤란한 신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제도다.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치료비 위주였던 의료비에 질병 검사비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진단비를 추가하고, 교육비도 대학등록금까지 확대해 1회 25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 위기가정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 같은 마포구 ‘신긴급구호’위기가정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32만∼12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 교육비는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와 대학등록금 250만원 등으로 선지원·후처리, 현금지원 원칙으로 최대 6개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통장, 이웃주민 등 누구나가 SOS메신저, SOS두드림함, 인터넷, 구청 콜센터(☎1577-3500),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신긴급구호 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제위기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기타 복합적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의 지원 노력”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3153-887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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