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군 복무중인 이재진이 미복귀한지 11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자대에 미복귀한 이재진은 어떻게 될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재진이 조사를 통해 단순한 의미의 미복귀라면 영창 등 징계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유예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미복귀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평소 이재진이 군복무중의 생활, 내무생활이나 선후임병과의 관계 등도 평가 대상. 지휘관의 평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복귀 때 대민 피해를 일으키거나, 사건 사고를 유발시킨다면 말은 달라진다. 사안이 커진다면 이재진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서 유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한다. 군사재판의 판결의 효력은 일반 재판과 동일하다.
군당국은 현재, 국방부와 헌병대가 공조를 벌이며 이재진의 고향인 부산, 서울 등지에서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조차 얻지 못했다.
복귀하기 전에 함께 있었다는 A씨도 현재 이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이재진의 여동생도 휴가 때 연락한 것 이외에 별다른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재진은 미복귀한지 열흘이 지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동안 군 당국은 이재진의 미복귀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의 소재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이재진의 미복귀는 자연재해, 사고 등의 단순한 이유에서의 미복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진의 미복귀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에 부친상을 당했고, 2008년 모친상을 당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게임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병역특례비리 조사에서 부실판정을 받고 다시 현역으로 입대한 것에 대한 충격도 문제일 수 있다. 이재진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지난 해 8월 25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우울증이나, 국군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기도 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방부 측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도 이재진의 처벌보다는 무사 복귀하기만을 기원하고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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