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1193억원을 추징한다.
또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 직권폐업 조치했다.
국세청은 16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리대여업자 57명, 고액 학원사업자 64명, 비위생 학교급식업자 5명, 저가수입품을 속여 판 장의업자 3명, 불법 외환낭비자 36명, 핸드폰깡 등 위장사업자 302명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에도 불구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세한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나서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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