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가로등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앞으로 서울에선 건물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12일 발표,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서울은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구성된다. '경관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 규모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인 세종로·명동·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과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6%에 해당한다. 시는 이들 관리구역 내 경관유도기준인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외사산축의 경관은 주요 조망가로 및 조망지점에선 시가지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 경관자원인 산으로의 조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축물 고층부의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옥상설비 등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도 건축물 자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편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가로변 다수의 민간건축물 등도 관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 방식은 설계자가 자가 점검 시행 후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 주요 항목의 준수 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관 자가 점검제'를 3월 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2년 동안 '경관 자가 점검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은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도심권역(용산·종로·중구) ▲동북권역(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 ▲동남권역(강남·강동·서초·송파) ▲서북권역(마포·서대문·은평) ▲서남권역(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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