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가입자,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1보)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결정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뺑소니 등의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의무 위반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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