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2일 협의회에서 부동산 3대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완화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정 합의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가 폐지를 결정, 2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강남3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에 투기요소가 있다고 분석,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당초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라, 국토부는 참여안할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협의회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3대 규제 완화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3대 규제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다.
이 중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적용할 예정이었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한 뒤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고양,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빠른 속도로 소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기로 결정, 상반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기다려온 대기실수요자들이 미분양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 상반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남3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정은 12일 강남3구 시장상황에 대해 투기재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 당분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구역 해제는 한번 풀면 다시 지정하는데 2년은 걸린다"며 "최근 시가와 매도가간의 폭이 넓어지는 등 투기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더 시장상황을 지켜본뒤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여전히 강남3구 지역의 최근 집값 급등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 기재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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