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입니다. 귀하가 저작권을 위반...' 신종사기급증

저작권단속 법무법인 사칭,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에 저작권 관련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하는가하면 포털사이트들이 멀쩡한 게시물을 저작권 위반 게시물로 오인해 삭제하는 등 인터넷 사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최근 저작권 관련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피해를 입는 인터넷 사용자가 생겨나고 있다. 저작권 관련 사기집단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 혹은 쪽지 등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 등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상식이 부족하거나 당황한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들에게 돈을 부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 조차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같은 사기 관련 메일을 받은 한 네티즌은 "처음에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추궁하는 공문을 보낸줄 알고 매우 당황했다"며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저작권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고 법무법인 이름도 제대로 명기되지 않은 사기메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NHN(대표 최휘영), 다음(대표 석종훈) 등 포털들이 그후 저작권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포털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게시물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로 오인돼 삭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블로거의 경우, 사용 가능한 영화 홍보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게시물이나 저작권 위반과 전혀 무관한 글들이 삭제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이 저작권 삭제를 메일 등으로 통보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작권 위반인지를 밝히지 않아 사용자들의 의문과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단속부터 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이같은 피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이 저작권 보호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사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은 지난해 말부터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포털 내 음원, 영상, 사진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네티즌들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포털업체간 확고한 공조체제 구축이 급선무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업체들이 저작권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블로거는 "주변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며 "정확한 이유와 해결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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