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 'KT-KTF합병 반대' 공정위에 전달

-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 등이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합병 인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SKT와 LGT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그 다음 순위로 공정위를 선택한 것. 이러한 가운데 4일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SK텔레콤-, LG텔레콤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측에서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 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 업계에서는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정태철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 상무, 김형곤 LG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날 KT-KTF 합병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인가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G텔레콤도 이날 SK측과 같이 합병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보조금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주파수 재배치 제한,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현재 합병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공정위가 합병 자체를 불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합병 조건을 담은 히든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 현판식 이후 KT-KTF 합병신청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KT-KTF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기업 결합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와 KTF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다음 날인 23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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