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100억원 규모 채무인수 결정

은 고려빌드가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 채무인수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고려빌드의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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