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든파이브 분양 조건 완화된다

SH공사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추가로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청계천 이주상인 4757명이 가든파이브 분양을 신청했고 이중 700명만이 계약을 마쳤다. SH공사 측은 융자조건과 전매제한기간 등을 완화해 오는 6일까지 분양 신청자들과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상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를 넘어서는 초과분 금리에 대해서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인 2년간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상인 부담 5%, 융자 10%)로 낮추고 3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게도 완화된 조건들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 측은 "분양 신청자 중 추가 분양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상인에게는 인접 점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분양금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 상인에게는 건설 원가 수준으로 임대계약을 맺게 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임대 가능 연령 제한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조정된다. 가든파이브는 올 7월 문을 열 예정인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코엑스몰의 6배 크기다.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상가는 6097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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