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추가부담비용 뭐지

은행, 금리결정 어떻게 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림에 따라 금융기관 금리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폭이 시장금리 하락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은행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은행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때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씩 내릴까.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총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금리와 추가부담 비용의 함수 = 즉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대출금리의 구조는 크게 금리와 차입시 추가부담 비용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기관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추가부담비용’으로 구성되는 것.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금리결정 체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해 각행의 자금조달위험도 및 조달비용에 대한 요소(가산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즉 콜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채, 국고채 금리 등 금리에 은행이 정한 적정수익률 등 다양한 가산금리가 붙는다. 추가부담비용도 있다. 인지대나 담보설정료와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담보대출시), 보증보험료(신용대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인지대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시 7만원 등 세법에 정한 금액에 따라 적용된다. 담보 설정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정액의 0.5%~0.7%가 붙는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평가액×수수료율+가산액(한국감정원)’이라는 계산에 따라 산정된다. 한편 보증보험료의 경우에는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손실률을 산정해 결정된다. 2006년 12월말 현재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의 경우 보증액의 0.84%가 가산된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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