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45년된 노동법 개정 막바지

가장 큰 논쟁거리 '스폰서 제도'는 유지될 듯

쿠웨이트 의회가 45년 동안이나 묵은 노동법을 개정한다. AFP통신은 29일 쿠웨이트 의회가 새로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고용주에게 유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쿠웨이트의 오랜 노동법이 드디어 개정되는 것. 노동법이 개정되면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23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연가·휴일 제도와 퇴직금 등이 개선된다. 또 노동자들의 비자를 사고 팔거나 임금을 떼먹는 고용주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또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스폰서 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서 제도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쿠웨이트인 고용주에게 후견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통제받게 된다. 이같은 스폰서 제도는 다른 걸프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0년 이상 쿠웨이트 의회에서 계류될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새로운 노동법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 의회의 2차 심의와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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