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새로운 대출제도 필요'<금융硏>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예방역할이 미흡하다며 대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MF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대출제도의 금융지원조건을 개혁하고 대출시 받는 오명 방지 및 대규모 자금의 신속 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대출제도를 설계·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IMF는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해 당기유동성지원제도(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했으나 활용도가 부족하다"며 "이는 외환위기 때 IMF의 금융지원조건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IMF는 구제금융지원에서 과도한 긴축재정과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고, 거시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구조개혁 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해 피지원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경제 회복 실패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IMF 대출에 대해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제도 측면에서 금융지원조건을 개혁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조건 설정시 조건을 다양화해 피지원국에 넓은 선택권을 주고 무리한 구조개혁조건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꼭 필요한 구조개혁 조건들은 경기대응적인 조건들로 구성해 과거의 경기순응적 조건들이 가져온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위기시예방적신용제도(CCL)는 가입시 부정적 시그널 효과가 커 어느 국가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명방지를 위해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시 대출제도 홍보강화와 시범적 운영으로 오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개선과 새 제도 도입은 피지원국의 도덕적 해이 없이 IMF재정에 부담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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