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학회'빌어 리베이트 '덜미'

-공정위 204억원 과징금 부과...검찰고발은 않기로 한국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오츠카 등 오리지널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외 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빌미로 병원과 의사, 약사 등에게 200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 5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화이자, GSK, 한국엠에스디 등 다국적제약사 5곳과 , 등 7곳의 제약사들이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 제약사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하지는 않았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GSK 51억2500만원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한국엠에스디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제약사들이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병원이나 의사,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기준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했으며, 경쟁사 사업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7개 제약사 모두 제품설명회, 강연회 등을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규모를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제약사들은 접대성 경비를 제품설명회 경비로 처리하면서 공정거래규약 범위에 위반되지 않도록 금액을 분할하거나 참석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또 영향력 있는 의사를 고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선정,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으며, 월처방액이 높거나 처방증대가 기대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신약개발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시판후조사(PMS)를 빌미로 의무가 없는 PMG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임상시험비를 의사에게 제공하거나 통상 거쳐야 하는 의무증례수(신약 3000례, 복제약 600례)를 초과해 과다 실시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해왔다. 이밖에 당뇨병 등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중 일부는 별도로 금전적 보조를 해오는 등 용역제공과 현금성 지원 사례도 적발됐다.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제약사별 과징금은 ▲GSK 32억3500만원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한국엠에스디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0억8000만원 등이다. 이같은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사례 외에 GSK, 오츠카는 실거래가 상환제하에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강요했으며, 대웅제약과 한국MSD는 각각 계단형 복제약 가격결정방식을 악용해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하고, 원산지를 속여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업활동방해행위를 벌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리지널사와 제약사간 경쟁과정에서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드에 대해서도 최초의 시정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약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게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들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저렴한 양질의 복제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1인당 5만원이내의 경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 규약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상임위원은 "1인당 지원규모만 제한이 돼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며 "규모가 커질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 규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10월 국내 제약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했으며, , , , , 등 상위 5개사를 검찰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대표적 규제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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