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법이 외자유치 '걸림돌'

행정절차 복잡ㆍ인센티브 부족으로 투자 꺼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외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돼 있어 제도적 행정절차 간소화가 안되고 있고, 인센티브의 부족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 등에 따르면 2004년 3월 경제청이 개청되면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하동, 남해 일원 90.48㎢를 지정, 기업유치 활동을 펴오고 있다. 그러나 공단개발 및 공장건설 등의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고 인센티브도 외국 경제특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외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복합 마리나리조트를 건립하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는 지난 2005년 8월 신청한 실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8개월이 소요됐고, 산지전용 협의는 2006년 9월에야 승인됐다.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경제청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1년간 50% 감면'하는 것에 비해 경쟁국인 싱가폴은 법인세를 15년까지, 개발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5년간 100%로 면제해주고 있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행정의 불편함과 인센티브의 부족 등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총 투자유치는 총 42개 업체에 41억1668만달러이고 이중 외국기업은 33%인 14개업체(23억719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MOU를 체결해 놓고 있는 업체도 17개사에 이르며 이중 외국기업은 41%에 그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복잡한 개발 절차와 규제로 외국기업들이 공단개발 초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나타나기 힘들고, 공단이 조성된뒤에도 인센티브가 적어 외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순천대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사업승인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단축해주어야 한다"며 "특히 경쟁국 투자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의 투자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사회2팀 gnib@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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