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나라당은 8일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대체입법의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조문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P><P>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 제.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P><P>한나라당은 우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꾸고 신문.출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P><P>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겸영 비율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의 경우 방송사 지분의 10%를넘지 않도록 했다.</P><P>'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했으며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P><P>기존 '중재'를 '조정'으로 대체정의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P><P>한나라당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언론관계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양규현기자 ghyang@</P>
양규현 기자 to61@naver.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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