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1년 전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등장한 8ㆍ2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100% 패배다. 서울 집값만 올리고 지방 집값은 끌어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극복하겠다는 양극화만 부추겼다.정책효과가 예상과 거꾸로 가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경제적 흐름과 원칙을 무시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심판이다. 정책 집행자의 '이상'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안정돼야 국가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부터 추진했다. 결과는 당혹스럽다. 정부는 심리전에서 패했다.심리전 패배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보인다. 최근 900원 커피가 등장하고 있다. 저가의 비결은 간단하다. 판매직원 대신 자리잡은 자동주문기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에서부터 자동주문기를 들이고 있다. 서민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건 통계수치로도 드러났다.재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걱정거리다. 전속고발권 폐지 후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준 검찰은 그 빈자리를 공정거래법에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상대기업이나 원청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도 공정위가 아닌 검찰 고소ㆍ고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은 검찰의 칼날에 대응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잘못을 했다면 시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경제활동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에서 한 차례 걸러지는 대신 바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전속고발권 폐지 효과도 8ㆍ2 대책처럼 1년이 지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공정거래법은 대기업만 규제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대국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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