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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도 준 이웃 사이였는데" 중3 주먹에 70대 노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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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왕래하던 이웃에 선물했다 봉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선물도 준 이웃 사이였는데" 중3 주먹에 70대 노인 사망 중학교 3학년생이 70대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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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중학교 3학년 16세 남자아이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의 부모님은 7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이웃집과 돈독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A씨의 아버지 B씨가 이웃집에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선물을 다시 되돌려받았다. 이에 B씨가 다시 쓰라면서 이웃집에 선물을 한 번 더 갖다줬는데, 이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B씨가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달라"라고 말했다.


이 일로 B씨는 이웃집 모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이웃집 손자가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 B씨에게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맥없이 쓰러졌고, 손자는 끼고 있던 목장갑을 바닥에 던지고 현장을 떠났다.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B씨는 뇌출혈로 지난 17일 숨졌다.


A씨는 "그 아이를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며 "사망진단서를 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집 모녀와 그 손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집 손자가 '그냥 몇 년 살고 오면 되지 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폭행 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여도 살인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목장갑을 끼고 와서 폭행한 건 계획적인 살인이다", "촉법소년 상한을 하향해야 한다", "사과도 안 한다니 무슨 염치냐", "가해자와 가해자 보호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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