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42)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A씨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 소속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은 물론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명 가수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