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사 이름·번호 기재 의무화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사 이름·번호 기재 의무화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조사·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청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지자체는 30일 안에 기초 조사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신규 또는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