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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창문에 여성 2명 앉힌 채 운전한 외국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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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여성 모두 카자흐스탄인
"동생 출산 소식에 기뻐서 그랬다"

승용차 창문 양쪽에 두 명의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3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의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으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 창문에 여성 2명 앉힌 채 운전한 외국인 붙잡혀 24일 오후 6시15분께 여성 두 명이 창문에 걸터앉은 채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도로를 달리고 있는 K5 승용차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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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서 여성 B씨(27)와 C씨(22)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같은 카자흐스탄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뒤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까지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 등 여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는 "동생이 최근 아이를 출산해서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들이 '칼치기(차선 급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급가속이나 차선 급변경 등의 다른 난폭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또 A씨 등은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이라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초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B씨와 C씨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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