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추적·환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1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구독료를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이처럼 경찰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용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추진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선량한 성 풍속 확립하겠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