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억9000여만원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다.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